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025 (2013.09.27)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와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를 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돈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볼 것으나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2013누290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겸 피항소인
김AA
XX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39025 판결
2014. 4. 23.
2014. 7. 23.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2009. 9. 30. 증여분 OOOO원 + 2009. 11. 2. 증여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아래에서 7째 줄의 갑 제10호증 을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