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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나42569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4. 9. 18. 중국회사로부터 가정용 가스용기인 LPG-20kg 액화석유가스통을 수입하기로 하여, 그 무렵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위 수입품의 운송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나. 위 수입품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 은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한 후 ‘I 주식회사의 K’에 장치되어 있다가 2014. 12. 29.경 피고의 K에 장치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같은 곳에 그대로 있다.

다. 한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5. 4. 1.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1117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법원 2015카단2905호로 C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9.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E은 위 물품대금청구 사건에서 2015. 6. 24.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자로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 기해 2015. 8. 17.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937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0.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마. E은 2015. 9. 15.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채무자인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2015. 9. 16.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사. 그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