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승]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8403(2014. 06. 13)
사해행위취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014나22101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이AA 외 1인
2015. 3. 9.
2015. 4. 15.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나 1)항 중 '2010. 4. 28.'을 '2010. 4. 22.'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1.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AA와 이BB(5OOOOO-OOOOOOO)사이에 201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AA는 이BB에게,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4. 28. 접수 제65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4. 22. 접수 제561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4. 22. 접수 제561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CC와 이BB(5OOOOO-OOOOOOO)사이에 201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CC는 이BB에게,
1)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4. 22. 접수 제561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4. 22. 접수 제561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OOOO원'을 'OOOO원' 으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나 1)항 중 '2010. 4. 28.'은 '2010. 4. 2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