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C 신축공사 중 승강장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공동 시공자이고,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한국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행 공사인 콘크리트 바닥 공사를 수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이다.
다.
B은 콘크리트 바닥 공사가 완료된 후 2018. 8. 21. 원고에게 “C 승강장, 연결 통로 철골 시공” 검사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B은 모두 검사 및 시험 점검 표에 따른 세부작업 공정의 검사 시험 항목 중 “ 철골 기둥 시공 전 앵커 볼트 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부분에 대하여 “ 적정” 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장 점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승강장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철골조를 콘크리트 바닥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앵커볼트가 설계도 면상으로는 계단은 접합 부당 6 개씩, 에스컬레이터는 접합 부당 4 개씩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각 3 개씩 만 시공되어 있고, 설치한 위치도 도면과 일부 상이 함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3. 원고와 B에게 위와 같은 현장 점검결과의 지적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심의 절차를 거쳐 벌점 부과를 할 것이라는 사전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와 B은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9. 7. 30. 경 앵커볼트 미 시공 부분 등에 대한 보완공사를 마쳐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9. 8. 19. ‘ 건설기술 진흥법 제 5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7조 제 5 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관리 소홀( 앵커 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