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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38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9]

판시사항

타인에게 테니스장 시설을 위탁관리 시킨 경우 그 부지가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토지 위에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로부터 테니스장 시설을 기증받아 테니스장을 개설한 후 제3자에게 테니스장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허용하여 그 수입으로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제3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테니스장을 유지·관리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소정의 "임대용 토지"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주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가 학교법인으로서 1982.9.3. 원고 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1과 그의 아들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출연받아 1982.10.29. 원고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1990.12.31.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0조 제1항 소정의 임대용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예정결정기간(1990.1.1.부터 1990.12.31.까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363,480,4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동차운전교습장으로 사용하다가 호응도가 낮아 방치하여 오던 중, 1989.11.10. 이사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테니스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원고 법인의 이사인 소외 3으로부터 테니스장시설을 기증받아 테니스장을 개설한 사실, 원고 법인은 재정결함으로 테니스장의 직접관리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배정할 수 없게 되자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테니스장의 관리를 소외 4에게 위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허용하여 그 수입으로 위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였고 위 테니스장의 일반에의 개방에 따른 수입과 지출은 원고 법인의 결산서등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중·고등학교에는 이 사건 토지상의 테니스코트 9면 외에 교내에 별도로 테니스코트 5면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 및 교직원은 주로 위 학교 내에 별도로 설치된 테니스코트 5면을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테니스코트 9면은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령" 제20조 제1항), 위 인정사실들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9조·제8조 제1항 제13호·"령" 제30조 제1항 제2호·제2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그 지상에 테니스장을 개설하여 소외 4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위탁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위 소외 4가 일반인에게 이를 개방하여 월회비 및 사용료를 받아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한 이 사건 토지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원고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테니스장을 개설하기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인 소외 3으로부터 테니스장 9면의 시설을 기증받아 테니스장을 개설한 후 소외 4에게 위 테니스장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허용하여 그 수입으로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4는 원고 법인으로부터 테니스장을 유지 관리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령" 제20조 제1항 소정의 "임대용토지" 또는 "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중·고등학교의 교지 내에 테니스장 5면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테니스장 9면을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관계법령 소정의 임대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수와 일반인의 수, 위 테니스장에서 생기는 수입과 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위 테니스장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임대용 토지로서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