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1 2014고단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07:00경 전북 익산시 C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18세), F(17세)이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빠따를 구해 집으로 오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대나무 재질의 각목(길이 : 약 100cm, 지름 : 약 5cm)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