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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른바 ‘몸캥피싱’ 공갈 조직은 스마트폰을 통해 채팅앱에 접속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으로 자위행위 등을 하자고 유인하여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는 조직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구로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몸캠피싱’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C) 1장,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E) 1장을 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인출 CCTV 자료 첨부)

1.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각 회신자료(CCTV 자료, 증거기록 제60쪽 및 제72쪽)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몸캠피싱 범죄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