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13행, 16행, 제12면 4행의 각 “원고 A”를 “원고”로 고치고, 제18면 3행부터 제19면 1행까지의 “1) 차액분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차액분 청구 부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며(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1년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2013. 3. 1.부터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시까지 매월 5,551,198원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3나2016488 의 변론이 2014. 4. 21. 종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