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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9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5. 27. - 2013. 5. 28.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20:23경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채팅으로 처음 만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입은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를 밥상 밑으로 들이대서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3. 5. 28. 02:4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인 ‘I’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2. 2013. 6. 17.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4:20경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511에 있는 횡성휴게소에서 안마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입은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3. 6. 17. 14: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인 ‘I’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I 게재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