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3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6. 경 부산 부산진구 C 임야 중 일부에, 통행에 불편 하다는 이유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산지 중 면적 340㎡ 상당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토지 등기부 등본
1. 임야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