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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3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15,684원,원고 B에게 117,084,986원,원고 C에게 110,035,45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가. 살인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의 사망사고와 달리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나 수법, 살해 후의 정상, 범인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호관계나 재산상태, 원한 또는 용서의 감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살인 동기와 경위 및 그 수법,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00,000원을 인정한다.

나. 상속대상 금액 210,036,597원(=망인의 일실수입 110,036,597원 망인의 위자료 100,000,000원) 중 원고별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금액은 원고 A은 90,015,684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10,036,597원×3/7), 원고 B, C은 각 60,010,456원(=210,036,597원×2/7)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15,684원(=상속금액 90,015,684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17,084,986원{=상속금액 60,010,456원 고유의 치료비 및 장례비 손해 7,074,530원(망인의 치료비 449,630원, 장례비 6,624,900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C에게 110,035,456원(=상속금액 60,010,456원 고유의 치료비 손해 25,000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