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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9.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9. 19:28경 경산시 H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부터 경산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