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6.1.15.(768),125]
잔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제공서류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수인의 대금미지급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인정함의 당부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공한 등기이전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그것만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 지체만을 이유로 동 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위법하다.
민법 제536조 , 제544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11.26 피고 1로부터 판시 토지를 판시 대금에 매수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잔대금 4,200,000원은 동년 12.3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1이 위 중도금까지 지급받고, 위 잔대금지급기일이 경과된 후, 위 매매목적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잔대금과 상환으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가장매매이거나 동 피고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터 잡아 마치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니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2에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난 1982.1.10 경, 원고가 피고 1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마련하여 놓았다고 하면서, 동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여 와, 동 피고가 동월 12 약속 장소인 소외 1의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원고에게 그 서류를 제공하며 그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그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동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월 14 원고에게 7일 이내에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동년 2. 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동월 3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매매잔대금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1982.2.3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하다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들은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제1심 증인 소외 2는 1982.1.10 원고의 잔금을 소외 1 사법서사 사무소에 맡겨 놓았으니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하여 같은 달 12 위 피고와 같이 가서 인감증명서를 보이며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억지주장을 하며 거절하므로 되돌아와 을 제4호증과 같이 최고서를 보내고 을 제3호증과 같이 계약해제통지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위 인감증명서(을 제5호증, 1982.1.12자 토지이전용 위 피고명의)의 제공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에 제공하였다는 "그 서류"가 위 인감증명서라면 그 제공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이 들은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등기이전에 필요한 각개의 서류를 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제소당시까지 위 등기소요서류를 갖추어 놓고 잔금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을 제2, 3호증)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동시이행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제공한 등기이전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그것만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