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1. 인정사실
가. E는 2010. 5. 27.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일부 부동산은 공유지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개별 지칭할 때에는 별지목록 기재 각 항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달 28.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3. 3. 5. 같은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중복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12. 27. 피고 A는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가동, 나동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천막공사대금채권 24,200,000원을 가지고 있고, 피고 B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사무실과 기숙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 62,500,000원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4. 17. 채권자(근저당권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설령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가 공사하였다는 천막, 피고 B이 공사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