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0.1.(833),1240]
공동소유의 건물의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수입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공동소유의 건물을 타에 임대하면서 그 임대소득에 관하여 장부 등을 기장비치하여 놓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사용처나 이로인하여 어떠한 수입이 있었는지를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에 규정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수입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성북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공동소유의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면서 그 임대소득에 관하여 장부등을 기장 비치하여 놓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수령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사용처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수입이있었는지를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에 규정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수입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 이 경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방법(간주임대료)에 의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필요경비가 공제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임대료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위 간주임대료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부는 실지조사에 의하고 다른 일부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총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거나 위 간주임대료에는 반드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