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341]
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기입등기가 된 선박에 대하여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폐기 없이 다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 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발기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 이상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부산 지방법원은 1969.6.23에 69타823호 로 선박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같은달 26. 같은 법원접수 제763호로 임의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이루어 졌는데 이 개시결정이 경매신청의 취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매절차의 폐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시 1969.7.23에 69타985호 로 선박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엿보이는바 이에 대한 항고를 심리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점을 심사하고 앞서 말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여부의 점을 심리확정하여 69타985호 선박경매개시 결정의 효력유무의 점을 밝혔어야 할 터인데 이점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고 보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