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고정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 피해자 C(28세)과 피고인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강릉시 주문로 4번길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버스하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강릉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B의 처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B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장소에서 주문진읍에 있는 중앙시장 쪽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위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상에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