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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8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03. 08.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99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138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B 무쏘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약 2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