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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변론종결

2012.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