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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4노88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인바, 피고인이 매립점용사용한 공유수면의 면적이 42만㎡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된 이후에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년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무단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