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국의 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9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피해자 B과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6. 01. 19:30 경 서울 강북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 폰 7 플러스 스마트 폰을 피해 자가 있는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스마트 폰에서 분리되고, 액정 유리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 B과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6. 01. 19:30 경 서울 강북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흔들고 발로 종아리를 1대 찼다.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 폰 7 플러스 스마트 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가 2017.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