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2]
가.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
나. 시효중단 사유가 직권심리 사항인지의 여부
가. 부과처분으로 인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 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 제28조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중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9.10.11.자로 원고에게 원심판시의 1972년 내지 197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고지하자 원고가 이에 세액산출근거 미기재 등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4.4.10. 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1985.1.22.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에 이르자 피고는 다시 1985.2.21.자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65조 에 의하면 1972년부터 1974년 귀속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각 그 익년 5. 말일까지 하여야 하고, 위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1975년 및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각 그 익년 2. 말일까지 하여야 하고, 그후 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1977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1978.4.말일까지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1978.12.5. 법률 제3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조세부과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하여 이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는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1979.10.11.자로 원심판시의 선행부과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1986.7.8 선고 85누686 , 769,877 각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시효중단사유는 기록상 현출되어 원심판시 자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 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반대로 판단하였음은 부과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과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