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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2:1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주점 9번방에서 피해자 E(31세)이 자신의 처와 입맞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위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재차 위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으로 들어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3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 및 안면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잔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