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8 2015가합3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9. 1.부터 2016. 6.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9. 1.부터 2016. 6. 15.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