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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5가합5444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B는 피고 C과...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21. D의 주식 2,272주를 주금 500,000,000원에 인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은 향후 원고가 위 주식의 매입을 요청하면 위 주금에 10%를 가산한 550,000,000원에 이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위 주식의 매입대금 5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이 위 매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가항 기재 약정에 따른 피고 C의 매입대금지급의무는 원고가 D 발행 주식 2,272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달리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는 이상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피고 B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D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영자금을 유치하여 온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 29. 피고 C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하였으니 투자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위 권유에 따라 E의 대표이사 F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원고, G, H, I,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2014. 8.경 D를 설립하여 E가 개발한 위 치료제의 독점판매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들은 이미 E의 주식을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