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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97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33,972원 및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