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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4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1: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 5cm) 2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희들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소득금액을 부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