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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36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670,82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