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8 2014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 한 자이다.
2013. 9. 24. 17:09경 평택시 고덕면소재 고덕초등학교 앞 노상을 고덕면사무소 방면에서 궁리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호위반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