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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사건
2015고정 1165 모욕
피고인
A
검사
소창범(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 5.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된E 관련 뉴스인 "F"라는 제목의 글에 2014. 4. 16. 19:08경 "호들갑 떨고 있네 병신 ㅉ ㅉㅉ집착을 버려라. 어짜피 안보면 남남이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E 사고 실종자 및 실종자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사 원문 캡처 및 댓글자료, 피의자 작성 댓글 모음 자료,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박규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