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심2009서3666 (2010.02.04)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세대원인 딸이 독립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딸이 독립하여 거주했다는 주거환경, 컴퓨터 인터넷 아이피 조회결과 등으로 보아 실제 독립하여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749,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30. ○○ ○○구 ○○동 175-331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4. 11. 1. ○○ ○○구 △△동 270-17 제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7. 3. 28. 원고의 딸인 이AA(1985.생)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1 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999,134원만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AA이 일정한 소득원이 없고, 이 사건 주택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소득세 세율 50%를 적용하여 2009. 9.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749,72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이AA이 이 사건 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 세대 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이AA이 ◇◇콤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원이 불분명한 점은 해결되었으나,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3. 18.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06. 6.경 취업한 이후 독립하기를 원하여 2006. 9. 2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였고, 원고의 처 김BB는 자신이 잘 알고 지내던 최CC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이AA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AA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여, 최CC이 매월 2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두 자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이AA과 함께 거주해 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AA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하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AA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3, 14, 18 내지 22,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이 사건 주택은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각 1곳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그 중 방 1개를 최CC 및 두 명의 자녀(고등학교 1학년의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의 딸로 보인다)가 사용하고, 나머지 방 1개를 이AA이 사용하였으며,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최CC 가족은 물론 이AA에게도 매우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AA이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방은 벽에 곰팡이가 피고, 벽지도 일부 떨어져 나간 상태로서 이AA이 굳이 집에서 독립해서 이런 곳에 거주해 왔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둘째, 이AA이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인터넷 아이피를 조회한 결과 주사용자가 이AA이 아닌 최CC 및 그 자녀들인 것으로 밝혀졌던바, 이에 의할 때 이AA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 왔다고 믿기는 어렵다.
셋째,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이AA이 주로 △△역에서 지하철을 승차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시기는 원고 및 그 처도 ○○ ○○구 △△동 270-9 나동 1층 101호에 거주 하던 시기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AA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아니면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넷째, 갑 제14,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AA이 2006. 9. 2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헬스클럽 회원신청서나 이력서에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주택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증여 이전부터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고 이AA으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고, 이AA은 주민등록상 주소대로 위 각 서류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AA이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AA이 원고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