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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정5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B로부터 C 소유로 등록된 D 포터 화물차를 약 700만원 가량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1.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영암군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