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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7도2139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5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 두 번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 기일에 나오지 아니함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도7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54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365조 제 2 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