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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911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25.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