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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60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C’의 간판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가 제작한 간판 및 다음 로고(이하 '이 사건 로고'라 한다)를 사용하던 중, 가맹점 사업을 위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아 2010년경 이 사건 로고를 상표등록 출원하여 D 상표등록을 마쳤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로고에 대한 디자인료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그 대신에 원고는 가맹점을 개설할 때 간판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원고는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로고를 이용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을 제작하였다.

원고는 2014. 7. 7. 주식회사 엔파인으로부터 이 사건 로고가 엔파인의 로고를 도용하였다면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표등록 취소 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엔파인 로고의 도용사실을 확인하고는 엔파인과 2014. 7. 21. 엔파인의 로고사용에 대한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로고의 상표등록을 말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엔파인 로고 도용으로 이 사건 로고를 넣은 광고물 등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다음과 같은 합계 28,063,561원의 손해를 입었다.

- 이 사건 로고를 넣은 광고물의 제작에 합계 20,948,561원을 지출 - 이 사건 로고를 넣은 수지점 간판제작에 65만원을 지출 - 상표출원에 221,000원을 지출 - 이 사건 로고를 넣은 홈페이지 제작에 1,914,000원을 지출 - 엔파인과의 합의비용 200만원 - 이 사건 로고를 넣은 봉투제작에 비용 1,914,000원을 지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63,561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을1 내지 5,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로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C’ 식당에 내 걸 간판제작을 의뢰하면서 적당한 로고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