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후송하였던 119대원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119 대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고 주장하여 위 E로부터 고소 절차를 안내받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34호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여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외투를 휘둘러 위 E의 오른 손등 부위와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재생결과(증거순번 9번) [피고인은 행위는 시인하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E가 공무집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을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존중하지 않고 경솔하게 처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2000년에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에게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