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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6. 9. 선고 74구11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26]

판시사항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 경락되는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부산세관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4.6.19.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2,666,197원, 특관세 금 932,967원, 물품세 금 446,391원 도합 금 4,045,555원의 세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물건은 원래 소외 1이 1969.6.4.과 1970.2.24. 두 차례에 결쳐 보세가공을 위하여 도입된 날로부터 5개년간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면세 도입한 것인데, 원고가 1970.10.12. 피고의 승인아래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아 보세가공 공장을 경영하면서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하여 오던 것으로서, 그 후 원고가 소외 세진무역주식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이건 물품을 제공한 관계로 1972.11.23. 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고, 동 상업은행으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소외 3 또는 소외 삼경물산에 전전양도 되었는바, 피고는, 위 물품을 원고가 피고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양도하였다 하여 관세법 제2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4.6.19.자로 원고에 대하여 면세된 관세 금 2,666,197원, 특관세 금 932,967원, 물품세 금 446,391원을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인의 승인없이 이건 물품을 담보제공하므로서 전전양도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관세법 제28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금 147,853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동액을 납부하였으니 위 사유를 들어 이건 추징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외 한국상업은행이 1972.11.23. 이건 물품을 소외 2에게 매도한 이래 1973.7.경 소외 삼경물산이 전전매수할 때까지 위 양수인들은 이건 물품이 면세도입된 물건이고, 또한 소정의 수출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973년도 상반기까지의 수출의무를 완전 이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연도 하반기 수출의무이행도 소외 삼경물산이 완전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삼경물산이 업무소홀로 피고에게 수출사항 보고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착각하고 보고의무를 해태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추징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건 관세등을 추징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5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의 2 내지 5, 을 6호증, 을 7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물품을 1971.3.20.경 소외 세진무역주식회사의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동 소외 한국상업은행의 담보권실행으로 1972.3.28. 동 물품이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어 1972.9.2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시 시행중이던 관세법 제28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동조 제1항 각호 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8조 제3항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각호 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물품을 세관장의 사전승인없이 소외 세진무역주식회사의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게 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니 이로써 곧 관세법 제28조 제3항 의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무단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통고처분을 받았다던지, 또는 동 물품이 경략된 후 전전양도 되어 수출물품제조용에 사용되고 있다 하여 위 관세추징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건 물품이 양도된 후 면세조건이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건 면세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무단양도하였다 하여 구관세법 제28조 3항 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등을 추징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즉, 동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