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노3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관절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병명의 고관절증 및 알코올 의존증 등의 질병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수차례의 마약 관련 전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의 범행인 점이 참작되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0. 3.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