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1.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4.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95호),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전남 영암군 삼호읍 관광레저로 2847-6에 있는 공장건물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본849호). 나.
원고는 2016. 12. 28. 위 유체동산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363,250,000원에 낙찰받았고, 매각대금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대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인도의무가 집행불능일 경우 이 사건 각 동산의 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대상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