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등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인 D으로부터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E 그랜저XG 승용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2. 21.까지 매매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제주도 일원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XG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4. 2. 21.까지 사이에 제주도 일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