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번지 미상의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1년 전인 2008년의 처벌 전력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08%)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운전 거리(20m)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음주 관련 상담을 받기 시작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