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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393,81감도19 판결

[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2.15.(674),182]

판시사항

보관금 횡령죄와 절도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가 (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 범행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 호 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른 전과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이인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범행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다른 전과 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전과 중 위 횡령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절도죄의 형기 합계는 2년 10월로서 3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을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사회보호법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