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2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18] 피고인은 2009. 8. 2.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좋은 노래방이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하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1221] 피고인은 2009. 7. 27.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노래방이 있다”라고 하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2014고정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