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6367
가등기에의한본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