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90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1,238,874원 및 그 중금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1,238,874원 및 그 중금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