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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일행 1명과 당구를 치던 중 옆 당구대에서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며 당구를 치던 피해자 D(37세) 외 5명의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대신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