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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나3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지상 숙박시설 및 주택 지상물 전부(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보증금은 1년 후에 1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월차임 6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3.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3.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8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1,200,000원(= 100,000,000원 - 8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13,773,874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금원을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1,200,000원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지 않게 된다.

명목 금액(원) 1 2013. 10.분 수도요금 1,190,050 2 2013. 11.분 수도요금 909,234 3 2013. 10.분 전기요금 1,232,890 4 2013. 10.분 심야전기요금 319,110 5 2013. 11.분 전기요금 53,820 6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