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552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들은
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 12. 15. 제주지방법원 2014금제1755호로 피고 B에게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 12. 15. 제주지방법원 2014금제1755호로 피고 B에게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