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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 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3]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된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 말미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실제 수령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추완항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일송종합물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다341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장에 기재된 원고 주소지로 준비서면과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아 온 원고에 대하여 같은 주소지로 시행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불능 되자 반송되어온 위 판결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에 의하여 실시된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2005. 10. 14., 같은 달 17일, 같은 달 18일 3회에 걸쳐 모두 ‘폐문부재’로 불능이 되자, 제1심법원은 2005. 10. 21. 원고에게 위 판결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사실, 원고는 2005. 10. 24. 처 한상미를 통하여 위 판결정본이 첨부된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원고에게 송달된 제1심 판결정본 말미에는 “이 판결(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문구에 따라 판결정본을 실제로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째인 2005. 11. 7.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9조 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발송송달의 송달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위와 같은 특칙규정의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아니한 점 및 법원에서 발송송달을 하면서 그 송달이 발송송달이라는 것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추완에 의한 항소가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976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7.5.15.선고 2006나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