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80] 피고인은 2019. 8. 28.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F 카페 “G”의 게시판에 “오쿠 중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오쿠 중탕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6.경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99] 피고인은 2019. 9. 13.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F 카페 “G”의 게시판에 "보쉬...